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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 이야기

전동킥보드 법개정 범칙금과 불법 주정차 견인료

by works6etter 2021. 5. 20.

몇 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그 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단거리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늘어난 수요만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용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변경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또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원동기 자전거 면허로 대체하지만 추후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면허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즉 헬멧 착용이 필수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또한 동승자 탑승, 즉 2인 이상 탑승 불가합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또한 통행도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인도에서 마찰이 있던 만큼 통행도로도 규정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1만원)

 


그리고 서울시는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에 대한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이동 장치, 즉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동 수단에도

불법 주정차 견인료 4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하는 셈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고

시간이 초과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꾸준히 전동킥보드에 주차에 대한 사회문제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피해 없는 전동킥보드 이용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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