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곧 10월부터 현장신청 접수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30일까진(출생년도 홀짝제) 새출발기금.kr, 콜센터를 통한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그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가능합니다.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_ 장기연체(90일 이상)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_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취약계층 90%까지 조정가능)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관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관을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방법(상담&접수)_온라인&콜센터&현장창구
새출발기금.kr 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09:00 ~ 18:00 운영**
현장창구 : 10월 4일 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이용가능한데 자세한 위치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자세한 상담센터 위치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끝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각종 사기(보이스피싱 및 스미싱)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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