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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by works6etter 2022. 9. 28.

안녕하세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곧 10월부터 현장신청 접수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30일까진(출생년도 홀짝제) 새출발기금.kr, 콜센터를 통한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그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가능합니다.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_ 장기연체(90일 이상)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_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취약계층 90%까지 조정가능)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관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관을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신청방법(상담&접수)_온라인&콜센터&현장창구

새출발기금.kr 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09:00 ~ 18:00 운영**
현장창구 : 10월 4일 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이용가능한데 자세한 위치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자세한 상담센터 위치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끝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각종 사기(보이스피싱 및 스미싱)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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