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도입합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인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국제적 규격에 맞는 만 나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총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출생 직후 0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 지날 때마다 한 살 증가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한국식 나이
출생일부터 1살, 해마다 1살 증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출생인 사람의 나이는 각각 만 나이: 16살, 연 나이: 17살, 한국식 나이: 18살입니다. 이처럼 제각각인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도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에 더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약봉지에 프린팅 된 나이와 사회에서 쓰는 나이가 달라서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었는데 이젠 이런 점도 혼란스럽지 않겠죠. 만 나이로 통일되면 참 깔끔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개인의 느끼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체감 나이 하향 효과가 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할 겁니다.
사회복지, 의료, 행정서비스, 임금피크제, 보험 특약 등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의 분쟁 차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외
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 52개 법률은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연 나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의견수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군입대 나이,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연 나이로 성인이 되는 1월 1일부터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이미 만 7세로 규정되어 있어 입학 연령 변동이 없습니다.
이처럼 초반 행정, 법률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느끼는 분위기 자체도 어색할 수 있겠으나 적응기간을 거치면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1살의 차이로 호칭이 달라지고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화이기에 불편하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서열문화가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결론적으로 편의에 따라 만 나이와 연 나이는 공존해 사용하겠지만 한국식 나이는 아예 폐지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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